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12일부터 시행 (ft. 일시정지 의무화, 과태료 6만원, 벌점 10점)
지난 '22.7.7(목)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2.7.12(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드디어 시행되는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번에 개정되는 법규의 추진 배경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인 19.3% 보다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만 우리와 비슷하고 압도적인 1위 비율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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