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품질유지기한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자료 품질유지기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일괄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제도입니다. ○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1) 쨈류 2)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3)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4)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5)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