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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12일부터 시행 (ft. 일시정지 의무화, 과태료 6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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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7.7(목)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2.7.12(화)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드디어 시행되는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번에 개정되는 법규의 추진 배경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인 19.3% 보다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만 우리와 비슷하고 압도적인 1위 비율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죠.

 

출처 : 경찰청

출처 : 경찰청

그 이유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시 서행하며 가도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진실이라고 뇌리에 박힌 사항을 한순간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에 비해, 독일, 싱가폴, 핀란드 등의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식이 넓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차했다가 갑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도 없구요.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인식하고 있으니깐요.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위반 시 과태료/벌점

이번 7.12(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잘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계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7.12일부터 바로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 1개월간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이상으로 7.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는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사람이 없을 경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 대부분 서행하며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뒷차가 빵빵대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속도가 빨라, 분명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인장도 몇 번 죽을뻔한 경험도 있구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 가족/지인들이 횡단보도에서 더욱 안전하게 다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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