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 벌금과 3년간
공직 취임 및 고용 금지
벨기에 - 공직 취임 제한
베네수엘라 - 은행 대출, 해외여행 금지
에콰도르 - 시민권 박탈
멕시코 - 1년간 신용거래 금지
브라질 - 은행대출, 공직취임 제한
그리스 - 벌금, 운전면허 취득, 비자발급 제한
페루 - 그 해에 결혼 제한
기타 투표안하면 벌금내는 나라..
프랑스 벨기에 브라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칠레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에콰도르 이집트 스위스 터키
↓ 자세한 기사 내용
투표 안하면 벌금 |
[경기일보 2007-4-19] |
이탈리아는 하원의원 선거 때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요금을 70%까지 할인해 주는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 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벨기에·브라질·과테말라·룩셈부르크·칠레·필리핀·싱가포르·호주·에콰도로·이집트·스위스·터키 등 상당히 많다. 아르헨티나는 미화 20달러(약 1만8천원), 싱가포르 5싱가포르달러(약 3천500원), 호주 20호주달러(약 1만4천원), 필리핀 100페소(약 1천900원), 이집트 20이집트파운드(약 4천원) 등이다. 브라질은 해당 지역 최저 임금의 3~10%를 부과한다. 벌금과 법적 제재를 함께 가하는 경우도 꽤 많다. 아르헨티나는 벌금과 별도로 3년간 공직 취임 및 고용을 금지하는 등 상당히 엄격하다. 벨기에도 공직 취임을 제한하며, 베네수엘라는 벌금 없이 은행 대출과 해외여행을 금지한다. 에콰도르는 시민권을 박탈하며, 멕시코는 1년간 은행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브라질도 은행 대출과 공직 취임을 제한한다. 그리스는 벌금과 운전면허 취득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했으나 70세 미만인 사람의 투표 의무를 상징적으로 규정했다. 벌금제도를 도입해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유지하는 호주는 투표를 의무화한 1925년 총선 이후 95%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벌금부과는 1% 미만에 불과하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당국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선 멀리 떨어진 오지까지 찾아가는 이동투표소를 운영하고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표율이 벌금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호주인들도 투표일이 되면 주한 호주대사관을 찾아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는 투표로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점점 떨어진다. 특히 지난해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24.8%여서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투표 불참은 정치 풍토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4·25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투표율을 기대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
그 외의 투표 불참시 주는 불이익, 처벌 관련 기사들..
안토니오 카를로스 릭스 (internews) | 2006-10-02 14:29 |
노동자 당의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왔다. 하지만 현재 개표결과는 그의 믿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치분석가 대다수는 룰라 대통령이 사회민주당(PSDB) 제랄도 알키민 전 주지사와 결선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투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지만 한편으로 브라질 유권자들이 성숙해 어지간한 정치적 사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앙헬라 크리스티나 아카치오 마쩨이는 투표가 유권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그녀는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투표를 했으며 "부정부패를 끝장내기 위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마쩨이는 룰라 대통령의 강력한 적수인 사회민주당 후보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루치아노 칼데론 역시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된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이번 투표기회를 꼭 활용하려 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강제투표제도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정변화가 바로 이런 한 표, 한 표의 투표로 결정된다.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와 상원의원 그리고 주지사와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나라, 강력한 민주주의, 더 많은 일자리와 학교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체제와 평등한 법 체제를 만들기 위해 투표에 나섰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번역:민경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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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벌금? 심하면 감옥도 간다
▲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호주 유권자들(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현대인의 특징인 정치적 무관심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투표장으로 가는 것보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바닷가로 나가서 즐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호주 사람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무슨 연유일까?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투표하라!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호주를 비롯해서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19개 국가에서만 실시하는 '강제투표법'을 들 수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강제투표제도는 "기권이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막는 비민주적인 법"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호주에서는 벌써 80년째 내려오는 법이다.
호주는 1788년 영국계 백인들이 정착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1년 마침내 연방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났다. 그러나 연방정부 탄생과 함께 민주 국가의 초석을 다지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시쳇말로 "정치가 밥 먹여 주냐?"는 것.
도무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호주 의회는 '강제투표제도'라는 법을 만들었다. 1924년에 강제투표법을 제정하여, 1925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강제투표제도를 실시했다.
▲ "투표도 하고 DVD 플레이어도 타자" 호주선관위가 주최한 록 콘서트장에 참석한 젊은이들(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그러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강제투표제도의 논란이 계속되자 1996년, 호주 선관위는 뉴스폴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강제투표제도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물어봤다. 결과는 74%가 찬성.
높은 찬성률에 고무된 의회는 그 다음 해인 1997년, 선거법개정안을 투표에 부치면서 강제투표제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말썽 많은 강제투표제도를 폐지해도 여전히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 제도를 없앨 요량이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를 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투표가 비록 우편투표제로 실시됐지만 투표 참여율이 47%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결국 강제투표제도 실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논란을 벌인다는 건 국력 낭비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투표 참여하지 않으면 호주 20달러의 벌금 내
그렇다면 강제투표제도 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다음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투표불참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나?
"통상 투표참여율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 대상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불참자 5% 중에서 합당한 사유를 기록한 불참사유서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법정으로 가는 사람은 1% 미만이다."
― 벌금은 얼마나 되고 선관위의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벌금은 20호주달러(1만6000원 정도)고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통지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간다. 판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호주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지만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하거나 오랫동안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이런 케이스는 매 선거 때마다 생긴다."
▲ 투표하는 호주 유권자(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선거법에 관해서 호주선관위는 아무런 공식 견해가 없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할 따름이다. 처벌 또한 판사가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
그렇다고 호주 선거법에 엄벌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호주 선관위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3월 27일, 노스 시드니의 한 공원에서 젊은 청취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JJJ-FM이 주관하는 록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를 주최한 단체는 호주 선관위였다.
콘서트가 열리는 동안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 참여 캠페인 티셔츠를 나누어주면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의 선거인명부 등록을 받았다. 그날 하루만 3700명이 등록하는 큰 성과에 고무된 선관위 관계자는 "젊은이여, 투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외쳤다.
'이동 투표소'도 호주선관위가 창안한 성공 사례다. 양로원, 병원, 독립 가옥이 있는 오지는 물론이고 감옥에까지 '이동 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간다. 호주에선 5년형 미만의 죄수들도 투표권을 갖는다.
▲ "젊은이여, 투표하라!" 호주선관위가 주최한 록 콘서트장에 참석한 젊은이들. (Photo by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서울에서 날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4월 15일 총선 당일의 동남아 행 비행기표가 매진됐다고 한다. 투표를 한 다음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호주 사람들도 투표일에 여행을 가는 건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30% 정도가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하고 정작 선거 당일엔 여행을 간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에선 선거 당일의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날씨가 좋으면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호주에선 날씨가 나쁘면 노동당이 불리하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호주 노동자의 자동차 보유율이 낮고, 투표장 또한 지금처럼 여러 곳에 설치되지 않아 비라도 오는 날이면 먼 투표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호주에서 과거지사가 된 지 오래다. 그런 변화들이 과연 날씨나 처벌 때문만일까? 지난 2001년 총선 때 호주 정치평론가 로리 오크가 한 말은 한국과 호주 양쪽에서 다 유효하다.
"간접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
/윤여문 기자 (phillipsyd1@naver.com)
원문 - http://blog.daum.net/challaok/11784482
투표 불참하면 벌금물고 감옥까지 간다?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투표율, 높일 방안은 없는가?
최근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24.8퍼센트까지 내려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표율. 과연 이래도 다수에 의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투표율 제고에 고심하고 있는 당국과 대선 캠프. 과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감옥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의무투표제'는 이미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호주 멜버른에서 존과 함께 호주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 호주 연방선거 노동당 포스터 노동당 리더 KEVIN RUDD. 호주는 11월 24일 연방총선에서 15년만에 노동당이 승리를 했다. (사진:Sydney Daily Photo)
"존, 저 포스터는 뭐지요? 무슨 선거 포스터 같기도 하고…."
"바로 맞혔어요. 이번 24일 날 호주 수상을 결정하는 연방 총선거가 있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존도 투표를 하러 가야겠네요?"
"물론이지요.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갈수도 있으니까."
"아니, 벌금에다 감옥이라니요? 민주주의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호주에서 그런 일이?"
"모두들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그러나 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벌금이 얼마나 되지요?"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물게 되는데, 만약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살이까지 할 수도 있답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 하지만…."
"그럼 투표율도 높겠군요?"
"물론이지요. 평균 95% 수준이지요."
"와우, 거의 공산주의 국가 투표율과 비슷하네요."
"하하, 그런 셈인가. 하긴 일종의 투표의무제이니 공산주의 투표방식이나 별반 다를 법도 없지요."
이상은 멜버른에서 존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이다. 공산국가나 있을 법한 투표제도를 호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니, 뜻밖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일이어서 존과 호주의 투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호주의 평균 투표율은 95% 수준
▲ 투표에 참여하는 호주인들 호주는 투표에 불참을 하면 벌금을 내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투표율이 9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사진: Sydney Daily Photo )
호주는 '선호도 투표(Optional Preferential Vote)'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마지막 순번까지 모든 후보자들에게 '선호도'를 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투표제 법안은 1915년 퀸즐랜드 주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1924년 연방정부에서 의무투표제도 법을 제정하여 1925년 총선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의무투표제도를 실시한 이후 호주의 투표율은 평균 95퍼센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존에게 과연 이 투표 방법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당수의 호주인들도 이 제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신 역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단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6개 주가 연합을 하여 탄생한 호주 정부 역시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포기하는 꼴이 되므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와 투표의 자유, 즉 선거 불참권도 선거권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데, 의무투표 제도는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으로 강요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현재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서 벨기에·이탈리아·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키프로스·터키·체코·루마니아·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과테말라·볼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칠레·코스타리카·파라과이·페루·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싱가포르·북한 등 세계 20여 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당첨금 1억원의 복권'을 부여한다면...
오는 19일 제17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고 탄식하며 뒷짐을 지고 선택을 유보하는 소위 '부동표(浮動票)'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부동표의 상당수가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것.
가뜩이나 대선 투표율(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정당 선대위원회에서도 '투표율 높이기'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별 뾰쪽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것.
"투표합시다!"란 구호나 유인물 배포로는 기권 표를 부추기기에 역부족인 만큼 무언가 획기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실정으로는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투표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투표를 하면 이익이 된다"는 상업성 선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봄이 어떨까? 예컨대 투표용지에 당첨금 1억 원의 복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투표용지에 복권 번호를 부여하고 투표 후 추첨을 실시하여 투표복권 1등 담첨자에게 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면 투표율이 현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투표용지의 복권화 및 문화상품권화 하는 방안은 한명숙 총리 시절에 잠시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국가가 더러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철도요금을 일부 할인해 주고,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짜 음식, 옷을 주고, 자동차·노트북·휴대전화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대학가나 한국노총, 대선주자 선거에서 일부 실시한 모바일 투표 등 '유비퀴터스 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국민의 73.4%, 휴대폰 가입자 3700만 명으로 세계 IT 1위 국가인 만큼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
투표 안 하면 공직임명·승진 기회도 박탈하는 벨기에
그러나 역시 가장 강한 투표율 제고 방법은 벌금형을 때리는 '의무투표제'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투표에 한 번 불참하면 10유로, 두 번 불참하면 20유로, 15년 동안 4번을 불참하면 선거명부에서 제외를 시키고 10년간 공직 임명이나, 승진 및 훈장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이 제도 도입을 도입하자고 하면, 아마 순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반대자들이 광화문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재·보선 투표율이 24.8%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을 하는 자세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지….
최근 호주 선관위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이 한 한국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보선 투표율이 25%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반문한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겨우 25%만 의사를 표시하면, 나머지 75%는 소수의 의견에 승복을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야 어떻게 법의 권위가 공고할 수 있겠는가?"
호주인들은 말한다.
"간접민주주의는 투표로 말한다"고.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낮다고 한탄만 하지말고 다음 총선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기권을 하고나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정치인을 정치를 잘못한다고 뒷찜찌고 비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권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호주 멜버른 에서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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