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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야기/뜨거운 감자-일반

천원으로 8억벌기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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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hywhy.tistory.com/230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기죄로 경찰에 잡힌 범인들이 종종 나온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나게 하기도 하고 한 가정을 풍지박살의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한다. 우리는 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혹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사기범이 접근하면 많은 사람이 속을 것이다.

사기범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법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마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등 우리의 욕심과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순간 방심하면 쉽게 당하게 된다.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유사수신행위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허가도 받지 않은 사람(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는 행위이다. 유사수신행위는 특히 불법다단계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전에 많이 퍼졌던 '천원으로 8억 벌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4명에게 각각 천원씩 총 4천원을 입금하면 입금받은 사람은 또다른 4명에게 천원씩 입금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나중에 최대한 8억까지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천원을 먼저 입금하면 미연방법에 의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법인데, 이들이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저 천원을 받고 8억을 벌 수 있다며 사람을 꽤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봐야 한다."라고 전하며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또다른 사례는 상품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몇 달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친구나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큰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날린 경우가 있다.

사기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연인들이 하는 말 보다 달콤하여 왠만한 사람은 쉽게 넘어간다. 때로는 달콤한 말과 함께 신뢰까지 준다.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사기범들은 수익금을 다시 투자하게 만들어 결국 모든 돈을 송두리채 가져가 버린다.

이와같은 사기범의 수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앞서게 되어 사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나 상식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한번쯤은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 10대 특징이다.
이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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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요주의 업체 10대 특징

1. 신분 보안(保安)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휴대폰 등 전화번호만 명시

◦ 대표자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며, 구체적인 투자수익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잘 알려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찾아와서 상담받기를 권유


2.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에 치중하고나 때로는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ㆍ관계 유명 인사 등을 자신과 절친한 것처럼 거명하거나,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신뢰성을 부각시키려 함

□ 투자자의 거부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과도한 광고를 하거나, 이들의 ‘투자 성공담’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홍보


3.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고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생산 물품 또는 생산 시설(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업체

□ 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속칭 ‘바지 사장’)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거나, 사업체 명칭 또는 사무실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


4.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일명 ‘대포통장’)로 하는 업체나 개인
□ 돈을 입금하라는 통장 명의가 법인명의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인 경우
 

5. 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 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도청), 다단계업 등록(시․도청) 또는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감위)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사업의 적법성 또는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선전


6. ‘수익 확정 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 향후 손실에 대한 언급 없이 투자 수익에 대해 확정지급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업체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내용과 투자 수익보장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


7.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또는 실체불명의 해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 일반인들이 외국에서의 권리취득여부, 해외금융기관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8. 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 투자 후 장부상으로만 수익이 발생될 뿐 업체의 재투자 요구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9.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 지인 위주의 물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 가정주부 등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에 대한 고배당 지급을 약속

□ 심지어는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지급해 준다고 함

   * 금전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함
  

10. 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 일간지, 스포츠 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돈 놀분 구함” 등의 광고를 하면서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한다고 함(일부 대부업체의 자금모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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