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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꾸러미/지식 바구니

[품질유지기한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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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일괄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제도입니다.


○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

    1) 쨈류

    2)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3)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4)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5)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6)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한다)

    7) 김치․절임식품(조림류는 멸균에 한한다)

    8)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9) 레토르트식품

   10) 통조림식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등의기준및규격개정(고시제2007-11호).hwp


첨부파일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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