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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야기/뜨거운 감자-일반

병든 소·죽은 소도 사료 허용…광우병 의심 ‘4D 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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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年 44만마리 추정 … 美관보서 "사용 가능"
광우병 의심 소도 사료 허용…美, 한국 ‘강화’ 요구 묵살

미국이 광우병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한 병에 걸린 소, 죽은 소, 죽어가는 소,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도 30개월 미만이면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광우병 유사증세를 보이는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44만6000마리로 추정(경향신문 5월7일자 1면 보도)되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 소(고위험 우군)도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경향신문이 미국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확인한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5일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서 도축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 외에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죽은 소들도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FDA는 연방관보에서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축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not inspected and passed)'의 범위에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소(diseased or die otherwise than by slaughter)'를 포함시켰다.

FDA는 구체적으로 △죽은 소(dead) △죽어가는 소(dying) △병에 걸린 소(diseased) △일어서지 못하는 소(disabled) 등을 '4D'로 규정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소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경우 연령 구분법 등을 비롯한 상세한 절차를 적시해 놓고 있다. 이는 미국 육류 가공업자들이 여러 농장을 돌며 도축장에 데려갈 수 없는 상태의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광우병 의심 소들을 구입한 뒤 도축해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간 44만6000마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 소 가운데 30개월 이상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40만마리가량의 30개월 미만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고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연방관보를 통해 동물사료로 사용가능한 소의 범위에 이미 죽은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을 포함시킨 것은 광우병 의심 소들까지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 강진구·오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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